
울산지법 형사9단독은 구치소에서 직원들에게 폭행당한 것처럼 거짓 고소장을 제출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사기죄로 울산구치소에서 복역을 하던 A씨는 지난해 6월, 직원들이 마치 자신을 살해하려 했다는 것처럼 이야기를 꾸며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는 자신의 거짓말을 수사기관이 믿게 하기 위해 가슴 부위를 자해하기도 했지만, 막상 조사가 시작되자 자신이 착각했다며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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