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울산지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4.98% 내리고, 울산의 표준지 공시지가도 6.63% 인하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25) 올해 1월 1일 기준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확정, 고시했습니다.
표준지 주택과 지가 공시가격이 내린 것은 지난 2009년 이후 14년 만에 처음이며, 아파트 공시가격은 오는 3월 고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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