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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의회, '대학지원법' 발의

홍상순 기자 입력 2023-01-29 20:33:29 조회수 0

울주군의회 박기홍 의원이 청년 유출을 막기 위해 발의한 '울주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 입법 예고됐습니다.

이 법은 울주군 관내 대학에 교육용 설비와 실습비, 연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다음달 개최되는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울주군은 2010년부터 10년 동안 해마다 유니스트에 50억원을 지원했는데 이 법이 통과되면 앞으로는 사업별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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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홍상순 hongss@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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