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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전세사기 피해 방지 대책 수립·추진

최지호 기자 입력 2023-01-31 17:09:30 조회수 0

울산시가 부동산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 추진합니다.

시는 2월부터 부동산 중개업소의 불법 중개행위를 특별 점검하고 전세사기 모니터링, 주택임대차 안심 계약 상담센터 등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역별 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전세사기 예방법, 피해 유형, 전세 보증보험 가입 제도 등을 집중 홍보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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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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