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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1인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월 최대 15만원

최지호 기자 입력 2023-02-01 18:10:34 조회수 0

울산에서 올해 청년 1인가구에 대한 주거비 지원이 확대됩니다.

울산시는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지난해 828가구에 임차료 10만원과 보증금 이자 5만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500가구를 더 늘려 1천328가구를 지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만 19∼39세 무주택 미혼 1인 가구 세대주로, 중위소득이 150% 이하면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임대주택의 주거비를 최대 4년까지 경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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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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