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은 배임 혐의 등으로 울산 소재 모 그룹 총괄사장 A씨와 계열사 전 대표 B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말부터 2016년 초까지 실질적인 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영업이익을 계열사에 몰아준 뒤 계열사 지분을 모두 처분해 수십억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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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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