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최신뉴스

선거 앞두고 음식 제공한 전 울주군 부군수 벌금형

정인곤 기자 입력 2023-02-03 21:22:07 조회수 0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민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서석광 전 울주군 부군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 1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전 부군수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서 전 부군수는 지난해 2월 지방선거 울주군수 후보로 출마를 선언한 뒤 2차례에 걸쳐 유권자 19명에게 40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정인곤
정인곤 navy@usmbc.co.kr

취재기자
navy@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