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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갈등 신고한 이웃 보복 폭행 50대 징역 1년 6개월

유영재 기자 입력 2023-02-05 20:37:52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소음 문제로 사이가 나빠진 이웃이
경찰에 신고하자 보복 폭행에 나선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시끄럽게 소리를 낸다는 이유로
이웃집 B씨의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려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B씨를 농기구로 위협하고, B씨 어머니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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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유영재 plus@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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