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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비탕 쏟아 손님 화상'...음식점 2심도 패소

이용주 기자 입력 2023-02-06 17:10:42 조회수 0

울산지법 민사항소2부는 음식점과 손님 사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업체 측이 1천800여만원을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해당 손님은 지난 2017년 울산의 한 음식점에서 주문한 갈비탕을 종업원이 가지고 오다가 엎지르면서 발목에 심한 화상을 입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음식점 측은 손님 스스로 조심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뜨거운 음식을 안전하게 제공할 의무는 음식점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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