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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한 아동학대범 해임

홍상순 기자 입력 2023-02-07 17:07:57 조회수 0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이 있는 취업 제한 대상자가 울주군의 한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했다가 지난해 11월 해임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전국 학원과 체육시설, 어린이집 종사자를 점검하고 14명을 적발했는데, 이 사람은 이 과정에서 적발돼 해임됐습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이나 치료 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은 일정기관 아동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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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홍상순 hongss@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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