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2부는 주점에서 난동을 부리고 다른 손님까지 폭행한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50대 A씨에게 벌금 32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울산 모 구청장 예비후보로 나선 A씨는 지난해 4월 한 주점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또 자신이 출마하는 구청 사무실 10곳을 돌며 공무원 책상에 자신의 명함을 놓아둔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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