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는 자동차 부품 금형을 볼모로 1차 협력업체를 협박해 150억원 상당을 챙긴 2차 협력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0년이던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20년 6월 폐업한 A씨는 1차 협력업체가 제공한 자동차 부품제작 금형 220여개를 돈을 주지 않으면 돌려주지 않겠다고 협박해 1차 협력업체 3곳에서 150억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1차 협력업체로부터 부당한 단가 인하, 재고 전가 등 피해를 입었다는 생각에 범행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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