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이 새학기부터 등교 때 발열검사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방역지침을 발표했습니다.
학교 급식실 내 칸막이 설치 의무도 폐지해 감염상황, 방역 여건에 따라 학교별로 자율 운영하고, 대신 급식실 창문개방, 식사 전 손 소독 등 식사지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교육청은 개학 전 1주, 개학 후 2주간을 학교 방역 특별 지원 기간으로 운영하면서 학교 방역 대응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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