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1부는 보행자 정지 신호에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치어 다치게 한 택시운전기사 A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경남지역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에서 적색으로 바뀐 직후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B군을 치어 전치 2주 상처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사고 지점이 스쿨존이었고, 하교 시간이어서 어린이들이 돌발적으로 길을 건널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기자
enter@us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