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는 술 취한 손님을 한밤중 자동차전용도로 갓길에 내려줘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에게 무죄이던 원심을 깨고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9년 4월 밤 술에 취한 손님 B씨를 울산 한 자동차전용도로에 내려주고 가버려, B씨가 다른 차량에 치여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보행자가 통행할 수 없는 자동차전용도로에 손님을 내려 준 것 자체가 잘못이라며 승객이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안전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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