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지난해 11월 중구와 북구 지역에서 발생한 흐린 수돗물 피해를 직접 배상하기로 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피해 주민에게 국가배상을 신청하도록 안내했지만 절차가 복잡해 손해사정사를 투입해 업무를 처리하고 수도 요금도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11월 3일과 4일 천상정수장 송수관 밸브 누수 복구작업을 하다 흐린 물이 방출돼 저수조 청소, 영업 배상, 정수기 필터 교체, 생수 구매 등 500건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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