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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판정받은 직원 임금 안 준 업체 대표 벌금형

이용주 기자 입력 2023-02-15 20:56:04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1단독은 부당해고됐다는 판정을 받은 직원들 임금을 제때 주지 않는 업체 대표 A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소규모 제조업체 대표이사인 A씨는 2020년 직원 4명을 해고했지만 이들 직원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뒤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노동위원회는 A씨에게 해고 기간 지불하지 않은 임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지만 A씨는 이행 기간 내 지급하지 않아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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