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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낚시어선에 불지른 일당 항소심서 일부 감형

정인곤 기자 입력 2023-02-16 20:53:15 조회수 0

경쟁 낚시어선에 손님이 몰리자 이 선박에 불을 지른 일당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며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을 받았습니다.

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는 선박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6년이던 1심 선고를 깨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으며, 공범 두명도 각각 징역 5년에서 4년, 2년에서 1년 6개월로 감형됐습니다.

A 씨 일당은 지난해 2월 남구의 한 항구에 정박된 낚시어선에 불을 질러 인근 선박 7척이 함께 타면서 수억원의 재산피해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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