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신뉴스

부동산 투기 송병기 전 부시장 항소심도 징역 2년

이용주 기자 입력 2023-02-16 20:54:22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항소1부는 부동산 투기 혐의로 기소된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 징역 2년이던 원심을 그대로 선고했습니다.

송 전 부시장은 울산시 교통건설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4년 내부 정보를 이용해 아파트 주택건설사업 예정지 인근 토지를 사고판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만, 1심에서 7억9천만원이던 추징금은 1억9천여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송 전 부시장은 1심 선고 이후 수감됐다가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구속 상태는 아니었지만, 항소심에서 실형이 유지되면서 다시 수감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용주
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nter@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