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형사 11부는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아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열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여성은 지난해 7월 경남 양산 자택에서 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흉기로 상처를 입히고 침구류로 얼굴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아내가 수년간 남편으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하고 범행 당일에도 술을 마신 남편에게 학대를 당한 점을 고려한 판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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