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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시달리다 남편 살해한 아내 집행유예

이용주 기자 입력 2023-02-18 20:49:25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11부는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남편을 살해한 아내 30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남 양산 자택에서 남편인 30대 B씨에게 흉기로 상처를 입히고 침구류로 얼굴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수년간 남편으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하면서 남편에 대한 공포와 불만을 느꼈으며, 범행 당일에도 술을 마신 남편에게 학대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의견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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