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양경찰서는 한국수력원자력 새울원전과 고리원전 제한구역 해상과 동일한 발전소로부터 760m 이내 해상을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 고시했습니다.
이는 최근 제한구역을 위반해 위험하게 레저활동을 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국가중요시설 보안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울산해경은 6개월간 홍보와 계도 기간을 거친 이후 위반 시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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