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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결제 사기˙행인 폭행 등 상습 범죄 20대 실형

최지호 기자 입력 2023-02-19 20:44:14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9단독 황인아 판사는 상습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1년 12월 울산의 한 카페에서 휴대전화 소액 결제로 돈을 벌 수 있다고 지인을 속여 2천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가로채고, 행인에게 시비를 걸고 얼굴과 목 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도 않고 계속 범행하는 등 법을 지키려는 의지가 희박하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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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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