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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800차례 민원으로 업무방해 50대 집유

이용주 기자 입력 2023-02-20 17:35:11 조회수 0

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공공기관에 1800여 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근로복지공단이 자신의 민원에 대해 만족스러운 답변은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1년 2월부터 1년 3개월 동안 전자팩스 1천38차례 등 1천802차례의 민원을 제기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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