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는 울산 울주군과 대구 중구·남구 등 8곳을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울주군은 지난해 7월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가 올초 해제됐지만 두 달 만에 다시 관리지역에 포함됐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미분양 가구수가 1천가구 이상이면서 해당 미분양 가구수가 공동주택 재고수 대비 2% 이상인 곳을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하도록 기본요건을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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