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에서도 전세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 사고가 늘고 있습니다.
대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집합건물 임차권 등기가 신청된 울산 부동산 수는 32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5배 증가했습니다.
임차권 등기는 임대차 계약이 끝난 뒤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법원 명령을 받아 신청하는 것으로, 집 값 하락폭이 가장 큰 남구가 30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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