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제5형사부는 건설 현장에서 노조 전임비 등을 갈취한 혐의로 건설산업노조 지부장 A씨를 구속 기소, 수석부지부장 B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울산과 양산, 밀양 지역 건설 현장 27곳에서 집회 개최, 민원 제기 등으로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노조 전임비, 복지기금 등 명목으로 2억4천만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피해 건설사에 노조원이 일하고 있지 않아 전임비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지만 공사 지연과 보복이 두려워 금품을 지급하고 피해 신고도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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