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술에 취해 집에 데려다 달라", "키우는 애완견이 아프다."
모두 119에 걸려온 황당 신고 내용입니다.
이처럼 응급 상황이 아닌데도 신고를 하는 전화가 하루 1번 꼴로 걸려오고 있습니다.
정인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평일 아침, 119 상황실로 걸려온 신고 전화.
술에 취해 집에 갈 수 없다며 다짜고짜 구급차를 불러달라고 말합니다.
119 상황실 : 뭘 도와드릴까요?
신고자 : 저 집에 좀 데려다 주세요. 지금 술이 너무 많이 취해가지고 걸을 수가 없어요.
키우는 개가 아프다며 신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119 상황실 : 강아지가 집에 있는데 무슨 일이에요?
신고자 : 허벅지 있잖아요. 교통사고를 내가지고 부러먹어가지고..
119 상황실 : 선생님 허벅지가 아프다는거에요?
신고자 : 개가 다쳤다고.
지난해 울산소방본부에 걸려온 비응급신고는 365건.
하루 한 건 꼴로 접수됐습니다.
그나마 이런 황당한 신고는 119 상황실에서 걸러낼 수 있습니다.
온몸에 통증이 심해서 거동을 못하겠다는 신고를 받고 구급대원들이 출동했는데, 응급상황이 아닌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남은경 / 울산중부소방서 유곡119안전센터]
"단순 감기 환자였는데 보호자도 있었고 걸어서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이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병원에 갔다 와서 조금 구급 대원으로서 허탈한 마음이 있었고.."
하지만 비응급신고가 반복되면 구급차 공백이 생겨 위급환자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습니다.
[정용태 / 울산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응급환자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출동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비응급 신고는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거짓, 장난 신고는 최대 과대료 500만 원을 부과할 수 있지만 비응급 신고는 처벌 규정조차 없어 결국 성숙한 시민의식에 기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mbc뉴스 정인곤입니다.
영상취재: 최영 / CG: 이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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