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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아버지 가상화폐 몰래 팔아 외제차 구입한 10대 실형

정인곤 기자 입력 2023-02-25 20:33:52 조회수 0

여자친구 아버지 소유의 가상화폐를 몰래 팔아 6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 12부는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19살 A 군에게 징역 4년 6개월과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군은 지난해 3월 여자친구 집에서 몰래 여자친구 아버지의 휴대폰을 들고나와 가상화폐를 팔아 빼돌리는 방식으로 27회에 걸쳐 6억 1천만 원을 가로챘으며, 이 돈으로 고급 외제차 등을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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