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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여성과 다투다 살해한 남성 징역 17년

정인곤 기자 입력 2023-02-27 19:01:39 조회수 0

채팅 앱으로 만난 여성과 성매매 비용을 두고 다투다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30대에게 징역 17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 11부는 살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성범죄 전과가 있는 A 씨는 지난해 8월 밤 울산 남구의 한 원룸에서 당일 휴대전화 채팅 앱을 통해 알게된 B씨와 성매매 금액을 놓고 실랑이를 벌이다 B 씨가 성매매 사실을 신고하자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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