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울산지역 소재 공공기관 중 한국석유공사와 한국동서발전이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청년고용의무 적용기관 465곳 가운데 59곳이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울산지역에서는 한국석유공사와 한국동서발전이 의무 미이행 기관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는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만 15세에서 34세 청년으로 신규 고용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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