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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채팅앱 여성 살인사건 항소

이용주 기자 입력 2023-02-28 20:47:53 조회수 0

울산지검이 채팅앱을 통해 만난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약자인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여러 차례 성폭력 범죄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한 점, 유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울산 남구의 원룸에서 채팅앱을 통해 만난 여성 B씨를 폭행해 기절시킨 뒤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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