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지자체장들이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한 시행령 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장과 중·남·동·북구청장, 울주군수는 오늘(3/3) 조찬 간담회를 열고 시민 안전과 도시 미관을 고려해 정당 현수막 규격과 수량, 부착 위치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현재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은 정당 정책이나 현안이 적힌 현수막에 대해서는 제한 규정이 없어 유동인구가 많은 교차로 등에 현수막이 난립하는 원인이라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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