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울산 등 민간공항 주변 소음 피해주민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국토부는 지금까지는 소음피해지역 주민에게 냉방시설과 전기료, TV 수신료 등을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한 세대에 연간 23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고 방음시설도 주민이 설치하면 공항 운영자가 실비용을 주도록 했습니다.
이같은 민간공항 소음피해 지원을 받는 곳은 울산과 김포와 인천, 제주, 김해, 여수 공항 등 6곳입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기자
dan@us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