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길을 가다보면 정당 현수막이 걸려있는 가로수나 교차로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상업용 불법 광고물은 아니지만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경우가 많아 울산시와 5개 구군이 정비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최지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울산시청 사거리.
난방비 인상 문제를 꼬집고 다른 정당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여기저기 걸려 있습니다.
허가된 게시대는 상업용 광고물이 차지하고 있어 정당 현수막들은 가로수나 가로등, 신호등 지지대에 묶여 있습니다.
크기나 높이도 들쭉날쭉합니다.
태화로터리와 공업탑로터리 등 차량 통행량이나 유동 인구가 많은 곳마다 이 같은 현수막을 볼 수 있습니다.
[기자]
이처럼 정당에서 내건 현수막은 현행 법령상 제제할 규정이 없어 길거리에 아무렇게나 부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 정당들이 현수막을 언제까지 떼내겠다고 현수막에 표시를 하고 약속만 지키면 어디에 부착하든 문제될 게 없습니다.
[김OO]
미관상 보기가 안 좋긴 한데 (민생) 생계를 위해서 (정당들이 노력을) 하는 거다 싶기도 하고요. 법률적으로 제도가 되면 더 깔끔하겠죠.
이 때문에 울산지역 지자체장들은 정당 현수막 게시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시민 안전과 도시 미관을 고려해 현수막 규격과 수량, 부착 위치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자는 겁니다.
[김두겸 / 울산시장]
"달아놓은 장소가 불법이니까 그래서 달아놓은 장소를 우리가 정하자, 관공서 주변 20미터 정도하면 어떨까..."
울산시와 5개 구군은 옥외광고물 관리와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정당 현수막 세부 기준을 제시해달라고 행정안전부에 건의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최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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