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22일부터 장기요양기관에서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가운데, 울산시가 주야간보호시설에 대해서도 CCTV 설치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법정 설치 대상 시설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제외된 주야간보호시설의 노인 학대 방지와 입소자 안전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울산지역 CCTV 설치 대상은 주야간보호시설 116곳 중 자율적으로 설치한 63곳과 폐업 예정인 3곳을 제외한 50곳이며 지원 예산은 연말까지 5천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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