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중공업 사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을 받은 현장 생산·안전책임자 3명에겐 벌금 500만에서 800만원을, 현대중공업 법인에는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2월 5일 울산조선소에서 용접을 하던 이 회사 40대 직원 1명이 철판에 끼여서 숨진 산업재해로 법정에 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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