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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아들 집에 혼자 두고 주말에만 온 아빠 집유

이용주 기자 입력 2023-03-07 18:06:28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일을 핑계로 초등학생 자녀를 집에 홀로 두고 주말에만 찾아온 50대 아버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울산 자택에 초등학교 고학년인 아들만 홀로 남겨두는 등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일 때문에 인근 도시에서 생활하며 주말에만 울산 집을 찾아왔고, 이 때문에 초등학생 아들은 사실상 혼자서 생활하며 학교에 다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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