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은 보궐선거 당일 투표에 참여하는 만18살 이상 학생 유권자는 학교장의 허락을 받고 외출이나 조퇴 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투표 확인증을 제출하면 모두 출석으로 인정되지만 학습권 보장을 고려해 가급적 사전투표기간인 4월1일 토요일 투표를 권하기로 했습니다.
보궐선거 투표권이 있는 학생 유권자는 3천340명으로 파악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기자
hongss@us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