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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거리 줄이는 탄소중립 차량에 최대 10만원 지급

최지호 기자 입력 2023-03-09 18:22:43 조회수 0

울산시가 주행거리를 줄이는 탄소중립 포인트 차량 2천802대를 모집합니다.

휘발유나 경유,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운행하는 12인승 이하 승용·승합차 운전자는 1년간 주행거리를 줄인 정도에 따라 2만원에서 1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 신청은 탄소중립 포인트 홈페이지에서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운전자는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한 뒤 차량 번호판과 계기판 사진을 등록하고, 종료 시점에 다시 사진을 올리면 됩니다.

1인당 1대만 신청할 수 있고 전기와 하이브리드, 수소 차량, 타 시도 등록 차량은 제외됩니다.

지난해 울산에서는 1천685대가 참여해 주행거리를 단축한 999명에게 6천88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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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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