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말부터 올해 3월까지 울산지역에서 적발된 건설현장 불법행위는 총 2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울산경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이나 협박 혐의 등으로 모두 95명을 검거해 이중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노조 전임비나 월례비 등 명목의 금품갈취가 15건에 65명으로 가장 많았고, 나머지는 노조원 채용·장비 사용 강요 3건에 20명, 작업 거부 등 업무방해 2건에 4명, 노조원 폭행 등 2건에 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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