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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개인과외교습 증가..자진신고 유도

홍상순 기자 입력 2023-03-22 21:08:34 조회수 0

코로나19 여파로 개인과외 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신고를 하지 않고 교습을 하다 적발되는 건수가 늘고 있습니다.

울산강남·강북교육청에 따르면 미신고 개인과외 적발건수가 지난 2020년 3건, 2021년 4건에서 지난해 8건으로 늘었고 올해도 벌써 2건이 있습니다.

교육청은 교습신고를 하지 않으면 학원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며 다음달까지 자진신고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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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홍상순 hongss@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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