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신뉴스

한 살배기 자녀 숨지게 한 엄마 집행유예

이용주 기자 입력 2023-03-24 20:47:50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육아 스트레스로 한 살배기 자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엄마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평소 임신과 육아로 스트레스를 받아 오다 지난 2021년 10월 자택에서 1살 된 자신의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양육 의무를 저버린 죄책이 크지만, 남편이 선처를 바라고 피고인이 중증도 장애인인 점, 현재 자녀를 양육 중인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용주
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nter@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