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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애인과 새 남자친구까지 폭행한 40대 남성 집행유예

유영재 기자 입력 2023-03-26 21:34:49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헤어진 여자친구를 찾아가 때리고, 여자친구의 새 남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울산에 사는 헤어진 여자친구인 B씨 집에 찾아가 말다툼을 하다 B씨의 뺨을 때리고 집 화장실 창살을 파손했으며,
7월에는 남구의 한 마트에서 B씨의 새 남자치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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