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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대출' 사기 20대들 실형·집유

이용주 기자 입력 2023-03-28 17:52:04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1단독은 청년 전세 대출 사기 행각을 벌인 20대 청년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무주택 청년 전세대출 제도가 형식적인 서류 심사만으로 승인되는 점을 악용해 지난해 8월 한 오피스텔 전세 계약을 맺었다고 은행에 제출해 9천900만원 상당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브로커 역할을, B씨는 임차인 역할을 맡아 대출금을 나눠 가졌지만 B씨는 대출 실행 이후 해당 오피스텔에 살지도 않았고, 변제할 생각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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