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신뉴스

남편 질책에 화나 불지른 아내 집행유예

이용주 기자 입력 2023-03-29 17:39:05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11부는 백신 접종 후 술을 마셨다고 질책한 남편에 화가 나 집에 불을 낸 40대 아내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2021년 9월 자신이 사는 울산 공동주택 부엌에서 남편 옷가지에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으며 당시 불로 7천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나고 일부 주민은 연기를 들이마시기도 했습니다.

이 여성은 백신을 접종한 다음 날 술을 마셨는데, 이를 본 남편이 자신을 질책하고 집을 나간 뒤 귀가하지 않자 화가 나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용주
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nter@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