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1부는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전처에게 위협적인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전 장모까지 협박한 4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새벽 전처인 B씨가 운영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 밴드에 접속해 '세상 더럽다. 더 삐뚤어질 거다' 등 글을 올리는 등 넉달가량 총 30여 회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기자
enter@us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