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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러진 항타기 40미터 넘어 "높이 규정 없어"

정인곤 기자 입력 2023-03-30 23:31:47 조회수 0

[앵커]

어제(3/29) 울산에서 원룸 건물을 덮친 대형건설장비는 알려졌던 37미터보다 더 높은 42미터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문가들은 항타기가 길어지면 하중이 더해져 넘어질 가능성이 커지지만, 국내에서는 항타기 길이를 제한할 관련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인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하늘로 치솟은 대형 건설장비가 서서히 기울더니 그대로 고꾸라집니다.



땅 속에 철재 파일을 박는 항타기가 넘어지면서 원룸을 덮쳤습니다.



[김용재 / 사고 목격자]

"내려갔다 다시 뒤로 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러길래 저거 이상하다 이랬더니만 그다음에 이제 원체 크니까 위잉 (넘어갔어요.)"



사고 다음날, 항타기를 절단해 크레인에 매달아 옮기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항타기는 높이가 37미터로 알려졌지만 시공사인 신세계건설에 문의한 결과 이보다 5미터가 긴 42미터 제품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항타기 본체 길이가 길어질수록 항타기에 가해지는 하중이 커져 전도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지난해 5월에도 포항 도심에서 항타기가 도로 한복판으로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항타기도 40미터가 넘는 제품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안전 문제 때문에 판매하는 항타기 높이를 40미터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관련 규정이 없다보니 45미터 제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채용규 / 건설기계안전기술연구원장]

"쉽게 말하면 높이가 높아지면 거기에 따라서 중량이 증가되고, 안정도 자체도 위로 올라갔을 때 각도를 똑같이 튼다고 해도 더 많이 가는 거죠, 넘어지는 거죠."



지난 2020년과 2021년 국내에서 항타기 관련 사고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는 모두 7명입니다.



mbc뉴스 정인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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