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소송단 730명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낸 운영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 내지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신고리 4호기가 인구 밀집 지역에 있는데도 원안위가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지난 2019년 9월 상업 운영을 허가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신고리 4호기 부지 반경 80㎞ 바깥에 거주하는 주민의 경우 환경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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