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신뉴스

출동 경찰관 폭행한 40대 벌금 500만 원

이다은 기자 입력 2023-04-02 20:30:53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벌금 500만 원, B씨에게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9월 술에 취해 포장마차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경찰관을 모욕해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폭력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다은
이다은 dan@usmbc.co.kr

취재기자
dan@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